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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노615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며칠 전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증거기록 제61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힘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하였음에도, 이틀 뒤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행위의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단지 연인사이의 사랑싸움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술을 먹고 저지른 것이므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오히려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지 연인사이의 사랑싸움으로 가벼이 치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행은 흔히 말하는 사랑싸움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의 일종으로,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애정, 증오, 원망, 소유욕 등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은바, 사회적 폐해가 큰 심각한 범죄이다.

비록 피해자가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거듭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위 의사표시를 해석함에 있어 데이트폭력 범행은 용서와 화해가 반복되면서 범행이 단절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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