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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4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으로 장기간 구금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오랜 기간 동안 금전거래내역이 있고, 초반에는 금원을 잘 변제하였으나 다른 대출자들로부터 이자 및 원금 미지급이 반복되면서 피고인 또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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