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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20 2014가합25112
건축설계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15,800원 및 그 중 45,915,800원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설계용역에 관한 합의 1)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의 건축주이고, 원고는 ‘건축사사무소 D’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2) 피고는 E건축사무소에 용역대금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인허가도면 작성을 맡겼으나, E건축사무소가 작성한 인허가도면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이 어려웠던 관계로 2014. 3. 3.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4. 5. 20. 피고와 사이에, 기존의 E건축사무소가 한 설계를 개선하고 시공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4. 3. 3.자 계약은 폐기하고, 기존의 설계를 전면 개정하면서 피고로부터 용역대금 1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합의 하였다 이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계약서 작성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2차 설계변경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제3의 가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각 설계변경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1차 설계변경합의’라 한다

).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6.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계획, 중간, 실시설계 도면의 일부 변경 설계를 하였다. 4) 그런데 2014. 6.말경 또다시 설계변경의 사정이 생겨 원고와 피고는 다시 새로운 설계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설계변경합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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