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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4나4200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울산 남구 C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상 7층에서 10층까지 4개 층을 고시텔 및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설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을 29,000,000원으로 하되, 계약시 10,000,000원, 중간설계도서 제출시(용도변경허가 접수시) 10,000,000원, 실시설계도서 제출시(용도변경허가 완료시) 9,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을 이 사건 건물 중 6층에서 10층까지 5개 층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해당 층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실시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2012. 8. 3.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원고가 용도변경허가신청 시 제출한 실시설계도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12. 9. 26. 위 실시설계도면의 사본을 입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계업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건물 12개 층 전체를 용도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설계용역대금을 29,000,000원으로 정한 것이나 실제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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