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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8 2016가합7039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2,741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2013. 9. 3.부터 피고의 사무국 소속 직원(직함: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 C은 2015. 5.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직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징계처분서 징계내역: 정직 12개월 징계일자: 2015. 6. 1.(상기일 이후부터 12개월간 직무를 정지하며 복직시까지 출근은 정지함) 징계사유: 품위손상, 금품수수, 업무능력부족 등 처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징계사항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나 정직 기간 중 타업체에 취업시 자동 면직처리됩니다.

정직기간 중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원고는 2015. 6.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라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사무국장으로서의 지위보전을 구하는 가처분신청(2015카합135호)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14.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관리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였고, 2015. 7. 15.경 원고에게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54조 (사무국의 설치) ① 관리단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55조 (사무국의 업무) ① 회장의 업무 보좌 ② 총회 및 관리위원회의 개최, 자료준비, 회의록관리 등 총회 및 관리위원회 관련 업무 ③ 선거에 따른 제반 행정업무 ④ 위탁업체의 관리감독 및 계약관리 ⑤ 쇼핑몰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홍보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 제55조의2 (사무국 직원의 해임) 사무국 직원이 아래 각 호에 해당될 때 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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