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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효 동네거리 부근 아구 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동 대동 오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 경위 서, 음주 단속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 운전 범행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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