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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8.12 2016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22:03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 킹 아구 찜’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성당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0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 전력의 횟수, 빈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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