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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0 2016고정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23: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주 취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에 있는 마산 아구 찜 식당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 남구 신방동에 있는 리 챠 드미 용 실 앞 도로 상까지 약 50-60m 거리를 D 그 랜 져 승용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2004 년 동 종 전력 있으나, 그 외에는 다른 전력 없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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