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3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화성 시 송산면 사 강리 소재 사 강시장 내 아구 찜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육 일리 소재 육일 2리 버스 정류장 앞 시골길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에서 C 명의의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