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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12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3.부터 현재까지 기계제작 보조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E의 2014년 1월 분 임금 79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E의 임금 합계 13,017,37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 일인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근로 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근로자 E과 2011. 6. 13.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근로 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미지급 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2 항 본문(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본문( 근로 계약 서면 미 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4년 3 월경 E을 해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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