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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고정43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312호에서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 경 주식회사 D에 입사하였다가 2014. 5. 15. 퇴사한 다음 2014. 6. 16. 재입 사한 근로자 E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14. 4. 7.부터 2014. 5. 15.까지 근로 자로 근로 하다 퇴사하였다가 2014. 6. 16. 재입 사하여 근로 자로 근로 하다 2015. 6. 1. 퇴사한 근로자 E의 2014년 4월 분 임금 2,400,000원과 2014년 5월 분 임금 1,451,610원 등 임금 합계 금 3,851,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일처리 내용, 근무 입증자료, 근무 내역 기록 달력, 2014년 다이어리 복사본, 출퇴근 내역, 2014년 6월 급여 대장 엑셀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서면 미 교부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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