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2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19. 04:1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원 상당의 국밥 1그릇, 소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3. 10:2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방' 4번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9,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19. 05:20경 위 1의 가.
항 기재 ‘D’ 식당에서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자가 음식대금을 계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LG V20 휴대폰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3. 09:00경 위 1의 나.
항 기재 ‘G 노래방’ 4번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8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종업원인 J로부터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신원보증을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