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7425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전주시 덕진구 C 대 208㎡>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전주시 덕진구 C 대 208㎡>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