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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4 2018가단5210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43,218,390원 및 그 중 45,976,492원에 대하여 2008. 4.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은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기하여 D과 위 대출금 채권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A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단22123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6. 25. "D과 피고 A는 연대하여 143,218,390원 및 그 중 45,976,492원에 대하여 200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은 2017. 3.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이 있다.

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피고 A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 C은 망 D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A와 연대하여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상속지분(2/7)에 따른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A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고, 피고 B, C은 위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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