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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2694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5,672,215원과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망 D로부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D이 피고 A의 수협(지역) 완도군수협에 대한 2002. 4. 26.자 대출한도 20,000,000원 및 7,000,000원의 각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원고가 2013. 6. 28. 위 완도군수협으로부터 피고 A와 D에 대한 채무를 양수하여 그 무렵 양도통지를 한 사실, ③ D이 2014. 6. 10. 사망하여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피고 B, C가 있었으나, 위 피고들은 2014. 8. 14. 상속한정승인 신고(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4느단213)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 ④ 2015. 7. 13. 기준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채무가 합계 85,672,215원(원금 27,000,000원 및 이자 58,672,215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 C는 망 D의 상속인으로서 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각 42,836,108원(= 85,672,215원 × 상속지분 1/2)과 그 중 각 13,500,000원(= 27,000,000원 × 상속지분 1/2)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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