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2014. 10. 16.자), 국토교통부, 신한은행, 농협은행,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C은 2012. 3. 19. D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2. 4. 13.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피고로부터 5,500만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7,2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4. 23.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14.부터 2014. 5. 1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C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만 원을, 2012. 5. 14. 잔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2. 5. 14.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7,200만 원(근저당권자 원고) 확인상태의 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2012. 9. 6.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여 거주하여 왔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8.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위 법원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4. 6. 10.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9,634,958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