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55,262,234원, 원고(반소피고) B, 오스트레일리아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서울 중구 F 지상 건물 제2호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양말 등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G’(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은 2015. 12. 19.경 쓰러져 의식을 잃은 이후 치료를 받다가 2016. 6.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160.04분의 146.81 지분은 망인의 명의, 나머지 160.04분의 13.23 지분은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들의 상속분할협의에 의해 원고 A가 망인의 위 지분을 모두 상속하여 그 명의로 망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망인이 쓰러진 2015. 12. 19.경부터 이 사건 사업의 운영을 독점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선택적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무관리인에 대한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의 이행으로 2015. 12. 19.부터 2018. 2. 28.까지의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 939,517,883원과 이 사건 건물 중 2층 H호 점포에 대한 임대료 12,600,000원(= 900,000원 × 14개월)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A에게 415,250,521원[= 수익금 402,650,521원(= 939,517,883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임대료 12,600,000원 , 원고 B, C에게 각 수익금 268,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