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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가합58090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E, F, G, H는 2000. 1. 25. 서울 성동구 I 대 623.5㎡ 및 그 지상 지하1층,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 14. 매매를 원인으로 각 1/5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공유자들은 모두 친족관계로서, E은 망인의 형, F은 망인의 사촌, G는 망인의 누이 J의 남편, H는 망인의 누이 K의 남편이고, 원고는 E, 망인, K, J의 어머니이다.

나. E은 2004. 6. 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1/5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 채권최고액 910,000,000원, 채무자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04. 9. 2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의 1/5지분에 관하여 2004.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10. 2. 위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망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으며, 2009. 8. 10.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망인은 2004. 9. 23. 원고에게 ‘망인은 원고에게 망인이 소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40%)에 대한 임대료를 살아 생전 받아 사용하실 것을 영수합니다. 그리고 M 건물을 매도하였을 때 망인의 지분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구입시 사용한 은행 돈을 지불할 것을 영수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마. 망인은 2016. 8. 3.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6/25지분, 자녀인 피고 C이 4/25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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