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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1543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2015. 4. 1.부터 2016. 1. 19.까지 합계 146,150,000원의 피도라지를 공급하였으나, 그 중 대금 7,21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5. 3.경 C의 원고에 대한 피도라지 대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연대보증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의 피도라지 대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C의 대표이사인 D과 피고의 대표이사 E의 배우자인 F은 공모하여 2015. 3.경 원고에게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피도라지 채권을 책임진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C에 146,150,000원 상당의 피도라지를 공급하도록 하였으나, C은 그 중 7,400만 원만 변제하고, 대금 7,215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위 대금지급의무를 부인하였다.

위와 같이 D과 F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72,15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는 위 D과 F의 사용자이므로, 피고는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F이 2015. 3.경 원고에게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피도라지 채권을 책임진다’는 취지의 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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