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6나580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고, “2. 원고의 주장” 부분 중 제3쪽 16행의 “기망하여”를 “기망하고, 프로그램 역시 L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과 동일한 구성 및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함에도 G대학교 국제어학원이 자체 개발 및 감수한 표현영어 프로그램이라고 기망하여”로 고치고, 제4쪽 7행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를 “상법 제42조 제1항의 직접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따라”로 고쳐 쓰는 외에는 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C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피고 C의 영업양수인인 피고 B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직접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따라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직접 그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없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B에 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청구는 이유가 없다.

나.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기망행위 여부 (가) 교재에 관한 기망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9행에서 제7쪽 4행까지의 “가. 피고 C의 기망행위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부분 중 제6쪽 21행의 “종합해 보면” 다음 부분(제7쪽 4행까지의 부분)을"당심 증인 M의 증언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