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D과 공동하여 원고의 돈을 편취하였거나 D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편취금 1억 3천 6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D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 B가 동행하여 차용증 내지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차용금을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의 계좌로 받은 사실 등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D의 범행에 공동하여 가담하였다
거나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D의 차용금 채무 1억 3천 6백만 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 내지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도 원고에게 돈을 돌려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등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약속하였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D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림에 있어 보증인으로 별지와 같이 합계 1억 3천 6백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 내지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1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의 강박으로 인하여 위 차용증 내지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