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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3. 9.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0:2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게 밖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10. 5.경까지 광주 시내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6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확인 및 탐문 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진입로 도주로 주변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A 주변 확인 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 수사보고(사건번호 2018-6522 의류 절도 피해품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했던 착의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지시한 범행 장소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관련 수사),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판결문형 집행 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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