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79,453,000원 및 그 중 50,963,000원에 대한 2017. 12. 19.부터 2018. 12. 1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5. 8. 원고와 사이에 강릉시 C 소재 D 호텔 신축공사 중 습식 및 마감공사(석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목공사, 인테리어 공사,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4. 공사기간 : 2017. 5. 8.부터 2017. 7. 8.까지
5. 계약금액 : 31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22,000,000원
나. 기성부분금 : 월 1회(월말 마감. 익월 15일 이내 결제)
다. 잔금 20% : 공사완료 후 45일 이내(하자보증보험증권 미교부 시 보류)
9. 하자보수보증금률 : 3%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13. 본 계약의 특약사항, 현장설명서는 하도급계약서 본문보다 우선 적용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9. 최종 기성 지급 전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미제출시 공사비 잔금 10% 유보)
다. 피고는 2017. 4. 28.부터 2017. 6. 9.까지 원고에게 합계 179,000,000원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4. 21.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6. 15.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피고도 발주자와 사이에 분쟁이 있어 2017. 6.말경 공사를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 책임은 일의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