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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97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5,460,000원 및 그 중 7,200,000원에 대한 2017. 3. 29.부터 2018. 10. 1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재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안양사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2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1. 18.부터 2016. 10. 31.까지인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안양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별지 견적서 중 석공사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4. 공사기간 : 착공 2016. 7. 1., 준공 2016. 8. 31. 5. 계약금액 :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없음

나. 기성부분 : 월 1회, 월말 마감, 익월 20일 이내 결제

다. 준공 후 10% 45일 이내 지급(하자보증보험증권 미교부 시 보류)

9. 하자보수보증금률 : 3%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13. 본 계약은 특약사항이 하도급계약서 본문보다 우선 적용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8. 최종기성 지급전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미제출 시 공사비 잔금 10% 유보)

라. 피고는 2016. 9. 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로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는 물론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별지 견적서 중 추가내역란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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