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20. 피해자 양평군청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7. 7. 2.부터 2008. 10. 14.까지 B면사무소 총무과에서 쓰레기봉투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고, 2011. 7. 1.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C읍사무소 복지팀에서 양평군 공설공원묘지 납골시설 신청 및 사용료 부과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업무를 처리하면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거나 납골당 사용 신청을 받으면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판매대금 또는 사용료를 받아 즉시 양평군청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8. 13.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B면사무소에서 E마트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2회에 걸쳐 합계 4,997,000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2008. 8. 22.경 위 B면사무소에서 위 E마트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2,189,500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2008. 9. 22.경 위 B면사무소에서 위 E마트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1,859,900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합계 9,046,4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양평군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평시내 일원에서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3.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C읍사무소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137-3 양평군 공설공원묘지의 납골시설 이용을 위한 공원묘지 등 사용신청서, 시체 납골 증명서, 시체 화장증명서 서류를 제출받아 접수하고 이에 대한 납골당 사용료 337,5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양평군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평시내 일원에서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