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건네받아 통장 개설책으로 활동해오며, 제3항 기재 성명불상자의 전화사기 조직이 사용할 대포 통장을 만들어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30. 11:5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5-12에 있는 남서울 농협 교대역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신청인란에 ‘(주)C’, 단체명란에 ‘주식회사 C’, 법인등록번호란에 ‘D’, 사업자등록번호란에 ‘E’, 대표자명란에 ‘F’,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란에 ‘G(이하생략)’, 본사주소란에 ‘부산 동구 H 503호’, 사업장주소란에 ‘서울 금천구 I’ 등을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C의 인감도장을 신청인 이름 옆란 및 인감란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30. 14:38경 서울 서초구 1600-3 고려빌딩1층에 있는 국민은행 서초중앙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신청인란에 ‘(주)C’, 업체명란에 ‘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번호란에 ‘E’, 업체주소란에 ‘서울 금천구 I’, 직장주소란에 ‘부산 동구 H 503호’, 신청인란에 ‘C’ 등을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C의 인감도장을 신청인 이름 옆란 및 인감란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남서울농협 직원 J에게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