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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30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23. 03:18경 시흥시 신천동 번지 불상 노상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앞 노상까지 피해자 B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을 대리운전하면서, 같은 날 03:35경 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앞좌석 서랍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명함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증제4호)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2. 2. 24. 15: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2-1에 있는 남서울농협 방배역지점에서, B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신분 확인이 필요하자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4. 17:00경 서울 동작구 E대리점에서, B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위 대리점 직원인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2. 24. 15: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2-1에 있는 남서울농협 방배역지점에서, 휴대폰 가입에 필요한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펜을 이용하여 거래신청서 중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서명란에 ‘B’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한 B 명의의 도장(증제5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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