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9,5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30. 소외 주식회사 에스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재개발지역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월세 2,000,000원, 계약기간 1년으로 하여 보증금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제5조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인도시설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1년이 지나서 다시 계약할 수 있고, 2009. 11. 30. 자동연장계약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06. 2. 3.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5. 5.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사실(원고는 이를 전제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하고, 피고 역시 이를 전제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요비 및 유익비를 구한다),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청구 1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