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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27 2014고단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 시가 불상의 인감증명서 등 편취 피고인은 2013. 2. 5. 통영시 D에 있는 E목욕탕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새마을금고 통장을 주면 이를 이용하여 3,000만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새마을금고 통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 대출금 편취

가. 2013.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24. 대부업체인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에게 피고인의 아버지 F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는 등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재 G 통영점에서 근무하고 있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니 300만원을 대출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아버지 F 또한 G 통영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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