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3. 1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4.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9:33 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거 진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동해대로 5178에 있는 아야 진 초등학교 삼거리 앞길까지 약 25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