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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2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아파트 C호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8.부터 2016. 10.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589,000원 및 2016. 8. 16.부터 2016. 8.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800,000원 등 합계 6,389,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수용사실 확인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선고 사실 확인 보고),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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