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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7 2012고정54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8층에 있는 (주)C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정541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5.부터 2011. 10.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5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87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정541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7.부터 2011. 10.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0월 임금 290,181원 및 2011. 9. 29.부터 2011. 10.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377,3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67,4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외 13명의 진정서

1. E, F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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