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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21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810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6. 1.경부터 2015. 12.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060,660원, 2015. 5. 13.경부터 2015. 12.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666,680원, 2015. 4. 17.경부터 2015. 12.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000,000원, 2015. 10. 8.경부터 2016. 1.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830,000원, 2015. 4. 20.경부터 2016. 1.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4,939,207원, 2015. 6. 29.경부터 2016. 1.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3,708,470원, 2015. 8. 18.경부터 2016. 1.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5,503,165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정인 대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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