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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41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E에 사무실을 둔 건설업체 주식회사 F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8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4,521만 3,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G의 각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원구치소 수감중, 피의자 별건 항소심 판결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14. 1. 13.부터 2014.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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