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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51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6.부터 2017. 7.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200,000원, 2017. 6. 22.부터 2017. 7.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800,000원, 2017. 6. 22.부터 2017. 7.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700,000원, 2017. 6. 16.부터 2017. 7.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700,000원, 합계 6,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1. 체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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