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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3336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3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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