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가단17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