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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4.12 2017가단3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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