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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11.26 2019가단103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7.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C에게 2012. 2. 15. 40,000,000원을 이자 연 7%, 변제기 위 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까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까지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5. 7. 이후로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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