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1.07 2014가단3454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3.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