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42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2. 11:0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성형외과에 자신이 약 6개월 전에 쌍꺼풀 수술을 하였으나 잘못되어 이를 항의하러 찾아가, 위 성형외과에서 간호 조 무사로 일하는 피해자 D( 여, 34세 )에게 “ 내가 왜 왔는지 알고 있냐
” 고 하자,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머리와 귀 부위를 각 1회 씩 때린 후 왼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2016. 9. 6.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