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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4 2018가합1029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263,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8. 9.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B 등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인 C의원을 개설ㆍ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고, 위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지급할 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법률상 원인 없이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금원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로서는 같은 금원을 지급받는 이득을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05. 7. 2.부터 2013. 5. 21.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중 1,330,263,950원( =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C의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1,774,469,570원 - B이 원고에게 납부한 440,658,300원 -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한 3,547,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금으로 천안시 D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의료시설, 의료기계 등을 마련한 다음, 의사인 B을 고용하여 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관리하면서 의원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은 피고로부터 월 5,000,000원의 급여를 받고 환자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와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3. 1. 15.경부터 2005. 6. 27.경까지 천안시 D 지상 건물에서, 간호조무사 E, 물리치료사 F, G 등을 고용하고, B 명의로 천안시장에게 ‘C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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