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08 2014고단12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17: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접수대 앞에서, 위 병원원무계장인 피해자 E(34세)가 피고인의 선배를 강제퇴원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성금함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