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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9. 01:0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머리, 옷깃을 잡아당기거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같은 날 01:28경 목적지인 대전 서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 정차한 후에도 계속하여 뒷좌석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9. 01:49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으로부터 위 D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I, J에게 “야이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야, 너 먼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I으로부터 거주지와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왼팔로 그의 목을 감아 조르고 왼손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각 경찰진술조서(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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