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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4 2018나624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마지막 행의 “해당하는”을 “해당하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면 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원고는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 5면 15, 16행의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위 200,000,000원이 위약벌이라는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추정되는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위 200,000,000원을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약금이 약정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00,000,000원을 원고와 피고가 위약벌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0,000,000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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