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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2.12 2018나11575
약정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6쪽 4행부터 5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8)항을 “원고는 2017. 5. 15. 주식회사 AH과 주식회사 AI 명의로 함안군수에게 위 7)항의 각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K 외 수필지에 공장부지조성(신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이하 ‘공장신설승인’이라 한다)를 신청하였으나, 함안군 계획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개별공장의 밀집구역 확대로 인한 쪼개기식 난개발 심화, 진입도로 등 일대의 기반시설 부족, 토지이용 계획 등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결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8. 1. 8.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9행부터 11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인정근거]에 “을17, 18호증, 이 법원의 함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0쪽 1행의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에 이어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 제5항은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기한의 유예를 받았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피고들에 대한 과벌적 성격의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들의 계약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각서 제5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 약정으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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