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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89092
운송사업위수탁계약해지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 21.자 위수탁관리계 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4.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운송사업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계약에 따라 2014. 11. 현재 피고에게 차량관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18,266,310원의 관리비 청구채권이 있으나,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범칙금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원고는 위 운송사업위수탁관리계약 제19조 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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