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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2751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및위탁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0. 15.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명의신탁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은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의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언제든지 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원고는 위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위탁관리비(지입료)를 매월 418,000원씩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과태료, 벌과금 등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9. 10. 15. 기준 그 연체액이 10,496,760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완료일까지 매월 418,000원의 위탁관리비, 매년 410,000원의 환경개선부담금, 매년 34,000원의 자동차세, 매년 3,430,150원의 자동차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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