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정543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온 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1. 6.부터 2012. 3. 16.까지 근무한 C의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544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D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9,84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3고정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