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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6 2013고정34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F의 신분위장 방북승인 획득 주선 F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09. 9.경 통일부장관에게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식품, 식자재 등을 납품하겠다고 협력사업 신고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출입하였다.

피고인

A은 G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위 B에 식품, 식자재를 공급하다가 2010. 8. 6.경 위 F로부터 위 B을 인수하였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개성공단 방문은 투자시찰 목적의 방문으로 제한되고, 사실상 단체 방문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그 승인을 위해서는 개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일종의 비자인 북한 측 초청장까지 요구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욱이 2010. 3. 26. 발발한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524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F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으로부터 식품, 식자재 등을 공급받아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에 납품하면서 위 G의 직원들을 개성공단 협력사업체로 신고된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신청할 경우 간편하게 방북승인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직원들의 신분을 위장하여 방북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F의 공동 주선 F는 2009. 9. 16.경 통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에 접속하여 사실은 H이 B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H의 직장명에 주식회사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방북신청을 하였으며 방북승인신청을 받은 통일부는 2009. 9. 17. 위 H의 방북을 승인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F, 피고인 A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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